추경호 “기업 경영,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 집중”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세제 개편안 결실 이뤄야”
“기업 불필요한 규제 점검, 12월 종부세 부담 반영”
“탈세·체납은 건전재정 기반 훼손 행위, 엄정 대응
  • 등록 2022-07-22 오전 11:15:21

    수정 2022-07-22 오전 11:15:2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하게 노력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치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2022년 세제 개편안이 결실을 이루려면 일선 국세공무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기본목표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업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하는 등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국세청도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물가에 대응해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됐다”며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부담이 잘 반영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정확한 세수추계,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은 국세청의 중요 과제로 지목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달라”며 “탈세와 체납은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불공정 행위,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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