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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53곳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 등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예고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