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크게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는 금융사 잘못이 없어도 임의로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하고 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위약금은 내지 않는다.
다만 기간 제한은 있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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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이와 함께 금융사와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을 벌일 때 금융사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금융사가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사가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금융사가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 때 금융사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소송을 내지 못한다. 소송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00만원 이하 여부는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때 주장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설명서는 통상 내용이 방대한 편이다. 금융사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사항을 요약해 제시해야 한다.
금융사는 또 소비자에게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은 권유해선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금소법 전용 업무자료실’을 만들어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동영상과 책자 등 형태로도 금융소비자용 안내자료를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