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요건을 충족하면 예상 인원을 넘어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인당 1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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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급 지연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고용부는 부처 소속 전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해 한달 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또 소득 감소 증빙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심사·확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부는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추가 지원은 하지 않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총 1조5100억원이다. 정부는 예비비 9400억원을 활용해 우선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했으며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700억원 추가로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