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국제적 인권규범에 맞지 않아”

  • 등록 2016-01-22 오전 10:45:22

    수정 2016-01-22 오전 10:45:2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은 22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해고자들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처사’라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가치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중요시 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장이 무척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국제적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노동권리의 가치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가 절실하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노동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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