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까지 직매립하는 생활쓰레기 없앤다

서울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대책' 발표
자치구별 ‘반입량 관리제’ 도입
호텔 등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분리배출 의무화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세대별 종량제 전환
  • 등록 2014-12-04 오전 11:00:00

    수정 2014-12-04 오전 11:24:32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별 반입량 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직매립되는 생활쓰레기를 ‘제로화’ 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재활용정거장 9만100개소 확대 △다량배출사업장 분리배출 의무화 △봉제 원단 재활용 확대 △전자폐기물 재활용률 향상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 △24시간 편의점 생활쓰레기 90% 감량 △공공기관 1400개소 생활쓰레기 제로화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선별강화 △대행체계 개선 및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종량제 위반 예방 강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가연성 물질 사전 선별 시설 설치 △인근 지자체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소각재 재활용 추진 △자원순환학교 1000개소 운영 △쓰레기 제로 마을 25개소 조성 △음식문화 개선 시민운동 △자원 순환 리더 양성 △자원순환 교육강화 ‘자원 순환 인재’ 양성 △쓰레기 감량·재활용 홍보 강화 등이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2016년까지 1일 기준 생활쓰레기 600t(약 2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반입량 관리제는 자치구별로 감량목표를 할당한 후 목표를 달성한 자치구에는 t당 2만50원인 반입수수료를 10% 감면해주고, 미달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를 2배 이상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호텔·유통센터를 포함한 연면적 1000㎡이상의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약 2만개소를 대상으로 분리 배출을 의무화한다. 배출 쓰레기의 대부분이 재활용품인 대형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점과도 내년 2월 업무협약을 체결,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의 90%를 감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RFID)로 전환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신규 공동주택에 (세미)디스포저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공동 이용, 가연성 쓰레기 선별 시설 도입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자체 소각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협치형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도 발족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25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기반시설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체 처리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실현해 친환경적인 수도권매립지 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일 평균 3184t(2012년 기준)으로 이 중 2465t은 시 소재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719t은 인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현재 매립지 사용기한을 기존 2016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매립 과정에서 악취 발생과 침출수 등에 따른 환경오염, 인근 시민의 잇따른 민원 등을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16년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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