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주택자도 임대소득 분리과세‥건보료 부담도 완화

  • 등록 2014-06-13 오전 11:56:27

    수정 2014-06-13 오후 12:00:38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길 때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와는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무조건 분리과세(14%)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 대상자다.

아울러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부모가 연간 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엔 별도로 건보료를 걷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내지 않던 임대소득세는 물론 추가로 건보료까지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선 종전 계획(2016년)보다 1년 늦춘 2017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2주택자 전세 과세는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3주택자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전체 소득에서 주택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뒤 소득세를 최종 산출할 때도 과세표준에서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3주택자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집주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쳐 세금을 매긴다. 임대소득이 낮더라도 연봉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총 수입이 많아져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구조다.

다주택자 역시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다주택자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고액 연봉자다. 종합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 각종 공제금을 뺀 금액이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면 24%, 3억원을 넘는 경우엔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동헌 천지법인 세무사는 “앞으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받게 되면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게 된다”고 말했다.

가령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3주택 보유자가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600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이 매겨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 1000만원에 대해 14%의 세율을 매긴다. 근로소득 1억원인 사람이 연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다면 기존 방침으로는 1억1000만원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14%의 세율이 책정된다.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 감면 폭이 더 큰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적은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2013년 기준) 총 5만2185가구 중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 상당수가 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주택자 전세금 과세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이날 당정간에 합의된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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