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은 “버버리 측이 제조·판매 중단요구를 철회”한 것에 무게를 둔 반면 버버리 측은 “법원이 LG패션에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결정 내용에 중점을 뒀다.
앞서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LG패션도 맞소송을 검토했으나,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은 마무리됐다.
버버리 측에 따르면 조정문에는 “법원이 LG패션에 대해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어 “법원이 자사가 청구한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벌금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LG패션이 해당 제품의 순이익을 2000만원이라고 밝힌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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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G패션 측은 “법원의 강제 결정 조정문에 나온대로 입장 밝힌 것”이라며 “버버리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버버리와 LG패션 간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LG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들을 내놨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제조·판매 금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LG패션에 유리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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