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업황악화 못견디고 결국 법정관리(상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 제출
회사측 "업황 바닥..빠른 정상화 위해 선택"
  • 등록 2011-01-25 오후 1:18:33

    수정 2011-01-25 오후 1:57:37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대한해운(005880)이 결국 기업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한해운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정상화 도모`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다음날까지 대한해운 주식 매매를 정지할 예정이다.

대한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사실 예견돼왔다. 벌크선 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손실이 꾸준히 쌓이고 있었기 때문.

특히 대한해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가에 다량의 배를 빌렸다. 업계에선 배를 빌린데 따른 용선료만 분기당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주들에 용선료 인하를 요구하고, 보유 중인 선박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용선료 재협상의 반응이 미온적이었고, 시황이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봤다"면서 "추가 차입도 검토했으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빨리 회복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2009년 488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들어서도 3분기까지 4363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보유현금은 1000억~2000억원 내외다.

▶ 관련기사 ◀ ☞대한해운, 회생절차 개시 신청 ☞[마켓in]대한해운 "신규차입+비용절감 4천억 마련 목표" ☞[마켓in]대한해운 "신규차입+비용절감 4천억 마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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