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 공급 실태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현장점검을 위해 영등포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 결과 '주의·경고' 정도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도 퇴진하라 할 수는 없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꼭 동반퇴진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원장은 금융위가 추진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법에 금융지주사 CEO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승덕 국회의원 측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는 이미 법안을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