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과 강남구 세곡동, 강동구 길동·하일동 등지에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등록세 중과세율 6% 대신 2%가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다만 부동산투기 억제가 필요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등록세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과밀억제권역내에 법인을 신설할 경우 법인등기 및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3배로 중과세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설 건설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뿐 아니라 `매입`하는 경우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