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모기지론 대상·융자한도 확대 추진

재경부, 모기지론 대상주택·융자한도 확대 검토중
  • 등록 2004-08-12 오후 1:02:00

    수정 2004-08-12 오후 1:02:00

[edaily 김현동기자]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대상주택과 융자한도가 현행 6억원과 2억원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주택수요 감소를 막기 위해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규정과 연관해 규정한 6억원이라는 모기지론 대출대상 주택 범위와 융자한도를 중대형 평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수요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상의 고가주택과 연관해 규정한 모기지론 대출대상 6억원 이하 개념과 융자한도(2억원) 확대를 검토중"이라며 "주택수요 확대차원에서 중대형 평형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측도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단기 가계대출의 모기지론 전환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춰 대상주택의 범위와 융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평균 보유주택 가격은 1억3000만원 수준인데, 이정도로는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한채를 사기 어렵다"며 "굳이 모기지론 이용자를 중하위층으로 좁힐 필요가 있으냐"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의 7월중 모기지론 판매는 지난 3월25일 출시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3358억원에 그쳤다. 월별 모기지론 판매규모는 ▲3월 354억원 ▲4월 3630억원 ▲5월 4567억원 ▲6월 3936억원 ▲7월 3358억원이다. 7월은 장마철과 휴가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 판매 규모가 줄었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를 반영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은행의 단기 대출을 모기지론으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수요는 전체 모기지론 판매금액의 30%에 불과하다"며 "융자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이 3년미만 단기 대출의 모기지론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25일 출시 이후 7월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판매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 이중 30%인 4800억원이 기존 단기 대출의 모기지론으로의 대환대출이라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총 22조원으로 이중 17조원(77%) 정도가 만기 3년 이하의 단기대출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상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연립·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융자한도는 최고 2억원으로 최장 20년까지 고정금리(연 6.7%)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다만, 집값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지 못하고, 월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3배가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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