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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같은 학교 학생 2명과 다른 학교 학생 2명 등의 피해자 얼굴 사진에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이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지인이 우연히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전달하며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양은 특히 A군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A군은 범행을 추궁당하자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뉴스1은 전했다.
B양 아버지는 “여러 차례 요청 끝에 출국 정지를 했다 통보받았지만 출국 정지 기간이 한 달 뿐이었고 그 이후 가해자가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출국 정지를 요청한 취지는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던 것이었는데 경찰은 사건 해결보다 행정적 해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B양 아버지는 “가해 학생도 부모를 따라가야 외국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겠지만 그건 그쪽 입장이고 (우리가 볼 땐) 처벌받지 않고 도망간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