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 장난이었어" 중학생 딥페이크 가해자, 수사 중 '해외 이민'

  • 등록 2024-08-29 오전 10:28:29

    수정 2024-08-29 오전 10:28:2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하고 있던 중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지난 20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은 같은 학교 학생 2명과 다른 학교 학생 2명 등의 피해자 얼굴 사진에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이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지인이 우연히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전달하며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양은 특히 A군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A군은 범행을 추궁당하자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뉴스1은 전했다.

A군이 곧 해외 이민을 떠난다는 것을 알던 피해자 측은 지난달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신속한 수사와 출국금지 신청을 요청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B양 아버지는 “여러 차례 요청 끝에 출국 정지를 했다 통보받았지만 출국 정지 기간이 한 달 뿐이었고 그 이후 가해자가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출국 정지를 요청한 취지는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던 것이었는데 경찰은 사건 해결보다 행정적 해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토로했다.

반면 경찰 측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 조사를 모두 마친 점, 부모와 법률대리인이 향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출국 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 상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양 아버지는 “가해 학생도 부모를 따라가야 외국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겠지만 그건 그쪽 입장이고 (우리가 볼 땐) 처벌받지 않고 도망간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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