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에 통신·유료방송 요금 감면

충북 영동군 등 전국 5개 지역
전파사용료감면 대상 701명…약 2600만원 감면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 감면 등
  • 등록 2024-07-17 오전 9:56:50

    수정 2024-07-17 오전 9:57:38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전국 5개 지역이 대상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7월1일~12월31일) 전액 감면한다. 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해 운용하는 무선국은 제외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올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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