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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출국 시 성인 기준 1만 원씩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을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납부 사실 조차 모른 채 부담하는 ‘그림자 세금’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출국납부금과 영화발전기금 등 모두 32개 부담금을 감면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출국납부금 외에 복수 여권 시 발급 시 1만 5000원을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도 1만 2000원으로 인하하고 단수 여권과 여행 증명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출국납부금 30% 감면 조치로 연간 4700만 명이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300억 원가량이다. 특히 면제 대상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 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로 나갈 때 이전보다 3만원 부담이 준다.
감면 시행 전 항공권을 구매해 이미 납부금을 낸 경우 온라인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사전 납부자에 대한 감경분 환불을 위한 온라인 환불청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를 고려해 올 4월부터 항공사 등에 내던 징수위탁 수수료도 5.5%에서 4%로 인하했다”며 “정부의 관광 분야 지원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