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환기 기준 도입한 임태희 "급식실 폐암 걱정 사라질 것"

경기도교육청 3년간 2244억 들여 학교 환기시설 개선
기존 환기 개선사업 결로 및 소음 발생 등 문제 발생
경기도형 환기 개선기준 도입, 연구용역 9월말 완료
  • 등록 2024-05-01 오후 4:01:17

    수정 2024-05-01 오후 4:01:1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학교 현장 조리 근로자의 폐암 걱정을 사라지게 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선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조리실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조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023년 9월 4일 오후 광교호수중학교를 방문해 급식 종사자와 간담회 후 학교 급식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1일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내 1700개 학교에 2244억원을 투입해 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지침과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구조상 적용이 곤란하거나 공사 후 소음 및 결로 발생 등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학교 조리실 근로자들은 기존 환기 개선 사업 전에는 ‘환기가 어려워 눈이 따갑다’ ‘비 오는 날에는 조리실 내 수증기로 인해 앞을 볼 수 없다’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환기 개선 공사 후에도 ‘소음이 심해 꺼놓는 경우가 많다’ ‘실외 공기를 실내로 가져오는 급기 시설로 인해 너무 덥거나 춥다’ 등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특히 근로자들은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현장의 지적을 바탕으로 실제로 획기적인 환기 개선과 환기 성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기설비 설치기준 적용 시 학교 조리실 환경 유형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환기 개선 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입되는 공기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완벽한 제거를 위한 청정시스템 설치 △오염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풍속·풍량 및 조리실 내 오염물질 등을 자동 제어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조리실의 공기질 결과에 대한 엄격한 자료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최적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 조리실 근로자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5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9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경기도형 환기 개선 기준을 적용한 시범학교(2교)도 운영한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뒤 경기도형 환기 개선 기준의 전면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겨울방학부터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경기도만의 환기설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청정시스템을 통해 정화됨으로써 학교 내·외부 모두의 공기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믿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실 구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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