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출산세제혜택 곧 발표…세제혜택 어디까지 상향할까
전문가 의견 갈려…“무제한 혜택” vs “2500만원 적절”
91개 부담금 검토하는 기재부…“관계부처 협의중”
부담금 기반 서비스 필요성 판단 및 부처설득 필요
  • 등록 2024-03-03 오후 6:40:00

    수정 2024-03-03 오후 11:33:2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출산지원금(장려금) 세제혜택 및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의 경우 핵심인 규모·방식의 최적점을 찾기 쉽지 않고, 부담금 개편에서는 해당 부처 및 축소되는 서비스 수혜자의 반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출산세제혜택 이달초 발표…세제혜택 어디까지 상향할까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3월 중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 및 부담금 개편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은 3월초, 91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은 늦어도 3월 중 각각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두 과제는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선을 지시해 더욱 관심이 커졌다.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이슈는 지난달 초 부영그룹이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점화됐다. 부영은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임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했는데, 이는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다. 8000만원 연봉의 직장인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약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증여세로 납부하면 1억원에 대해서는 10%만 세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관건은 세제혜택 규모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호응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거액의 저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소속직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제혜택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이른바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도 견해가 다르다.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의 약 49%가 현재도 (이익이 적어) 세금을 안 낸다. 억대 출산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은 현행 종합소득 공제금액 상한선인 25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확대나 분할 과세해 세율을 낮추는 방법 등은 소득세법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선 정국임을 고려할 때 이달 초 발표해도 즉시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필요 등 출산지원금에 관련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91개 부담금 들여다보는 기재부…“관계부처 협의중”

기재부가 이달 중 풀어야 할 또다른 숙제는 법정부담금 개편이다. 법정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영화티켓의 3%에 해당하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나 개편작업이 녹록지 않다. 부담금을 통해 사업 등을 실시해온 주무 부처와 협의 외에도 부담금을 통해 제공했던 서비스의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부담금을 축소한 경우 빡빡한 세수상황에서 일반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부담금 개편은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부담금 근거는 법에 있으나 부담금의 세율 등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의 부담률은 농어촌전기법 시행령에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가 ‘0’으로 만들면 사실상 부담금이 없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에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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