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임 추진…이르면 내달 감리위

'매출 부풀리기' 의혹, 고의 1단계 적용
금감원, 과징금 부과에 檢 고발도 추진
이르면 3월 감리위에 안건 부의할 전망
  • 등록 2024-02-23 오전 11:34:00

    수정 2024-02-23 오전 11:50:2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035720)모빌리티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도 권고했다.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제재 수준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사진=이데일리DB)


23일 모빌리티 업계와 금융투자업계애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회사에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뉜다. 고의 1단계는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단계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한다.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 대신 주행데이터와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16%를 주는 계약이 별도라고 주장한다. 택시 회사들로부터 받는 20% 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금감원은 두 계약을 하나로 묶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이 매출로 집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풀린 매출은 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봤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 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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