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하반기 세입과 관련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10일 강조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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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날 오전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청장은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저한 세수관리를 당부한 김 청장은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인 기반인 만큼, 한층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도 필요하다”며 “세금 신고·납부과정을 면밀히 살펴 작은 불편이라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지시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해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와 민생밀접 분야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강화,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주류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등의 행위도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노력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조성 △수출·투자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강화 등을 하반기 국세행정 중점 목표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 영세납세자가 많은 5000만원 미만의 소액 심사사건을 처리하는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해 사건의 조기처리를 촉진한다. 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기존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사례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