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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업체는 백신제조사인 클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등 백신총판 6개 업체 그리고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백신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방식이 변하면서 담합 참여자들도 바뀌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하는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3자단가계약방식’(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전부 구매)으로 2016년부터 조달방식을 변경하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했다.
구체적으로 백신조달에 있어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했지만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총판됐다. 다만 의약품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여전히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
이들 사업자는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약 80%)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시장에서 수입, 판매,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엥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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