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불공정 조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가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4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에 대해 4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통보한 조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함께 미 고발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3억 10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파형강관, 노트북컴퓨터, 보행매트, 자연석판석 등을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업체가 14개사였으며, 철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