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최종 승소

法 "금융사 내부통제 준수 위반 제재 근거 無"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해 최종 승소
  • 등록 2022-12-15 오전 11:03:05

    수정 2022-12-15 오전 11:13:1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금융감독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확인하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금감원은 항소장을 냈지만 2심 역시 손 회장 승소 판결했다.

2심은 1심이 징계 사유로 봤던 나머지 1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법정사항을 포함시켰고 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DLF는 금리 등을 기초 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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