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경감 드라이브에 "일시적 필요vs거래세 낮춰야"

서울시, 주택보유세 경감 골자의 세제개편안 모색
종부세 부담 완화 장기적 지방세 전환 추진키로
전문가 "종부세 지방세 되면 지역불균형 심화"
  • 등록 2022-02-27 오후 2:35:57

    수정 2022-02-27 오후 9:39:04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주택보유세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자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정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는 25일 세제개편자문단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모색한다. 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먼저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을 검토한다. 또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들을 보호하는 세액공제제도 신설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게 하고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조세 시스템 내 ‘보유세’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부동산이라는 ‘비생산자본’에서 얻는 지대(rent) 수입을 억제할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근까지 이어진 공급자우위 시장에서 늘어난 조세를 전가시키는 현상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현황과 쟁점’ 연구를 통해 “토지에 대한 과세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 좋은 조세”라면서 “부동산 보유세가 경제적 왜곡이 적은 조세라는 점은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여러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월세와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면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만 개편할 경우 자칫 세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조세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틀을 자야 되는데, 보유세만 건들다 보면 누더기가 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부동산을 소유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빈부격차를 키울 수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2005년에 국세로 신설됐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세수입은 지역 간 세수불균형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전된다. 만약 이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걷히게 돼 지방정부 간 재정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종부세 주택분 고지현황’을 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94만 7000명 중 78.2%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교수는 “종부세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소득의 재분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이라며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면 그 기능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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