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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먼저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을 검토한다. 또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들을 보호하는 세액공제제도 신설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게 하고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현황과 쟁점’ 연구를 통해 “토지에 대한 과세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 좋은 조세”라면서 “부동산 보유세가 경제적 왜곡이 적은 조세라는 점은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여러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월세와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면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빈부격차를 키울 수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2005년에 국세로 신설됐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세수입은 지역 간 세수불균형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전된다. 만약 이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걷히게 돼 지방정부 간 재정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종부세 주택분 고지현황’을 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94만 7000명 중 78.2%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교수는 “종부세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소득의 재분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이라며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면 그 기능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