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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9000원(8.2%) 인상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 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늘었다. 가구당 평균 9000원 인상에 따라 7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9만6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 △3인 가구 16만9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4000원이 각각 동절기에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8000가구가 해당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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