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평균 8.3% 인상…1인 가구 9만6500원

산업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 고려"
동절기 에너지 지원 단가 평균 9000원 인상
오는 26일부터 인상 적용…하절기 이월 가능
  • 등록 2022-01-25 오전 11:00:00

    수정 2022-01-25 오전 11:00:00

서울 모처에서 열린 2022 설날맞이 성균관대학교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한 교직원과 학생들이 연탄을 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오는 26일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평균 9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동절기 지원이 9만6500원으로 확대하고, 4인 가구는 19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9000원(8.2%) 인상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 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늘었다. 가구당 평균 9000원 인상에 따라 7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9만6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 △3인 가구 16만9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4000원이 각각 동절기에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이달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이 남았다면 겨울로 이월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8000가구가 해당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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