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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자관보 공고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보유 주식 총 217주를 매각했다.
총 매각금액은 1298만8000원으로, 재산신고 당시 평가금액인 1289만2000원 대비 소폭 늘었다.
한편 김 처장 보유 주식 대부분을 차지했던 미코바이오메드는 아직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김 처장은 미코바이오메트 주식 834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신고 당시 평가금액은 9385만8000원이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약 476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이런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