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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합병 시 시장 경쟁이 제한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가격 인상 제한·특정 사업부문 매각 등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 다른 항공사업자의 경쟁압력이 충분하다면 기업결합(M&A)을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독과점이 심화돼 다른 사업자가 충분히 경쟁할 여지가 적다면 조건을 부과해 승인한다.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도 있지만 지분 또는 특정 사업부문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도 가능하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로 독과점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불허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합병 시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 공정위는 국내, 국외 시장을 나눈 후 노선별로 양사의 점유율을 따진 뒤 경쟁제한 여부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노선의 경우 해외 항공사들의 경쟁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국내 노선 역시 LCC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허까지 날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오면 경쟁 제한성과 회생 불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산업정책과 별도로 경쟁 제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