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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총선 때 윤상현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로 안상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진정을 검찰에 넣은 혐의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3)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연진 영장당직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씨의 심문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섰고 이날 낮 12시15분께 서울 동작구 한 길에서 유씨를 붙잡았다.
유씨는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심문을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면서 “(안 후보의 비리 의혹 진정 제출을 위해) 윤상현 의원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씨의 아들과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53)도 유씨와 같은 혐의로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함바 비리 브로커로 유명한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건설사 임원 등에게 돈을 건네고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됐다. 윤 의원은 4·15 총선에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1표 차이로 이겨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