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공적 마스크 제도를 변경해 이 같이 운영한다.
우선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이날부터 폐지됐다. 지난 3월 9일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된 지 85일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1인당 구매 수량도 주당 3개로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하면 된다.
또한 이날부터 마스크의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를 위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제공하는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췄다.
지난 4월 현재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동시에 식약처는 여름철을 대비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의 규격 등을 제도화해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이밖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수출 가능’ 조치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