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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하면서, 여론을 의식한 위원회 측이 보다 보수적으로 심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 [단독]분양가심사委 명단 등 공개…'과천제이드자이' 첫 타자될까)
30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지식정보타운 S6블록에서 공급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3.3㎡당 2205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대우·태영·금호산업) 측이 제출한 분양가 3.3㎡당 2600만원대보다 400여만원이나 ‘뚝’ 떨어진 수준이다. 심의위원회는 대우 컨소시엄이 제시한 분양가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며 전체 분양가를 대폭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각 지자체장마다 10명 이내로 꾸리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주택사업자가 산정한 분양 가격 세부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적정성을 따진다. 사실상 분양가 책정의 최종적인 키를 쥐고 있다.
이번 분양가 심사 결과는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내에서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다른 단지들의 분양가 책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와 비슷한 일정으로 분양을 추진했던 ‘과천제이드자이’(S9블록) 분양가도 당초 알려진 3.3㎡당 2300만~2400만원대에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대고 GS건설이 시공하는 공공분양아파트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가 심사는 LH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