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진 의료법에 따라 폐암과 비뇨기·하복부 질환과 같은 난치병 및 발병 위험이 높은 질환들에 대한 검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우울증 검사대상에 젊은층이 포함되고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대한 조건도 조정됐다.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출생률 문제를 고려한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혜택도 늘어났다. 이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새해 달라진 의료법 중 꼭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선정했다.
1. 사망률 1위 ‘폐암’ 국가검진에 추가 포함
먼저 올해 7월부터 54세~74세 30갑년이상 흡연한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현재 1인당 약 11만 원인 검진 비용 중 90%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해 1만 1,000원으로 검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폐암 사망자 수는 1만 7969명으로 사망률 1위 암을 기록했지만 조기발견율은 20.7%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만 55세에서 74세 중30갑년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 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고, 이들의 조기발견율은 69.6%로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에 비해 약 3.7배 증가했다. 폐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64%까지 높아지는 만큼 조기발견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2.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3.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 완화’
3월부터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조건이 완화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은 암 등 치명적 질병에 의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혈액투석 등 연명의료 환자를 위한 법으로, 그 동안은 임종기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모든 직계혈족이 합의해야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했다.
그러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쉽지 않고, 오히려 연명의료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절차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동의해야 하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인 자녀로 축소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조금이나마 쉽게 중단할 수 있게 됐다.
4. ‘20세, 30세 청년’들도 우울증 검사 대상 포함
5.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2007년 49만 여 명에서 2017년 35만 여 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o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42%에서 20%, 종합병원 35%에서 15%, 병원 28%에서 10%, 의원 21%에서 5%로 낮아졌다.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혜택이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금액한도가 인상됐고, 사용 기간은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김상일 양지병원장은 “새해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의료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 라며 “변경된 의료법 정보를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등을 통해 안내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