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리콜규정·징벌적 배상한도 강화…BMW 화재 재발방지법 발의

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동일차종 자동차 결함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 리콜
재산상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
  • 등록 2018-08-13 오전 9:14:28

    수정 2018-08-13 오전 9:14:28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동일차종에 대한 자동차 결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결함시정(리콜)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BMW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ㆍ동일 차종ㆍ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등으로 리콜 시행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주요 원인으로 이처럼 느슨한 리콜 기준이 꼽히기도 했다.

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며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지난 2016년 10월 BMW 차량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부품 결함으로 리콜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볼 때 BMW 측이 잇따른 차량 화재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를 달리던 2015년식 BMW 520d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진압 후 전소된 차량. [사진=하남소방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