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업무보고]입법예고 법령에 실시간으로 의견 개진 가능

  • 등록 2016-01-26 오전 10:40:02

    수정 2016-01-26 오전 10:40:0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령에 대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오는 4월까지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모든 법령과 제·개정 사유, 새롭게 생겨나는 규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이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법령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처가 입법예고한 법령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법제처는 올해의 법령정비 사업 역량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200여개의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처리 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9개 지자체, 2015년 55개에 지자체의 조례를 점검했고 올해 89개, 내년 90개 지자체의 조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2만3000여건을 조사하고, 진행상황을 매달 체크해 진척 상황에 따라 초록색과 노란색, 빨간색으로 구분 표시하는 신호등식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아시아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법령정보 안내 서비스를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 민생 법안들을 파악해 입법예고 단축·생략, 법제심사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 제출 법률안은 340여건이며,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한 뒤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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