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혐의업자 208명 적발

  • 등록 2014-03-05 오후 12:00:00

    수정 2014-03-05 오후 2:08:16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8개 업자가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 이들 업자는 개인정보를 건당 10~50원씩 받고 팔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혐의로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란 문구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유통해왔으며, 건당 10~50원씩을 챙겼다. 이 정보는 주로 대출 사기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쓰였을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 중 21개 업자는 같은 연락처로 163건의 광고물을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재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주 활동영역은 한국이었지만 일부는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영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 사기 등에 사용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 등을 포함한 1074건의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정지했다. 광고용이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활용한 등록 대부업체 38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했다.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관련 전단 2500여개도 거뒀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예금통장, 현금카드 매매,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감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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