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민 대출의 부실 가능성 때문에 대출을 꺼렸던 금융기관들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가 연간 1600억원, 저축은행이 연간 400억원을 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2000억원을 출연해 5년간 2조원의 보증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대출보증 대상은 6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그러나 보증대상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500만원, 창업자금 등은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80~85%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금융회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대출하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금리상한선을 정부가 결정하고 그 이하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의 희망홀씨 대출 평균 금리가 14%, 은행권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용대출 금리가 19%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0% 초반이 금리 상한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