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가가 오르면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 땅값도 올라 분양가가 상승하게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5월28일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공급토록 하는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조성원가 재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법은 사업이 추진중인 지구의 경우 공공택지 시행자(토공)가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20~30% 수준에서 공급토록했다.
또 아직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사업지구는 무상으로 공급토록 했다. 수도권에선 학교건물 건축비까지 지원해야 한다.
종전 조성원가의 50~70%로 공급했던 것에 비하면 학교용지 판매 수입이 줄고 택지조성에 따른 비용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에 따라 시행자(토공)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조성원가 재산정에 따른 용지가격 인상은 곧바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택지가격은 조성원가의 110%에서 정해진다.
법 개정 뒤 가장 먼저 조성원가 재산정이 이뤄진 김포한강 신도시의 경우 3.3㎡당 588만원에서 604만원으로 2.9% 올랐다.
동탄2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실시계획 승인 이전 지구는 조성원가가 최대 8%까지 상승해 중소형 공동주택의 분양가도 4~5% 정도 오를 전망이다. 또 조성원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다른 지구도 조성원가가 3~4% 올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