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기준 `6억→9억` 18만가구 혜택

공동주택 16만2325가구
단독주택 1만5000~2만가구
  • 등록 2008-07-23 오후 2:29:47

    수정 2008-07-23 오후 2:29:47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되면 18만여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933만2556가구의 공동주택 가운데 올해(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것은 총 16만2325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1.7%에 해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총 25만6000가구로 전체의 2.7%에 달하며 종부세 기준 완화시 종부세 부담을 피하게 되는 주택(6억~9억)은 ▲아파트 15만7544가구 ▲연립주택 4531가구 ▲다세대 250가구 등이다.

여기에 6억원 초과 단독주택(3만536가구) 중 9억원을 넘지않는 주택이 1만5000~2만가구 가량될 것을 감안하면 과세기준 완화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주택은 총 17만8000~18만2000여가구가 되는 셈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 30만1957가구였으나 올해는 28만6536가구로 5.1% 감소했다. 전체 6억원 초과 주택 99.4%에 해당하는 28만4890가구(공동주택 25만5186가구, 단독주택 2만9704가구)는 수도권에 있다. 

▲공동주택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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