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라'…작년 임차권 등기신청 역대 최대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만7343건…전년比 4.2%↑
서울·인천 줄었지만 부산 등 지방 대부분 큰 폭 증가
전북·경북 2배 '껑충'
"전세권 설정·임차권 등기 의무화해야 전세사기 막아"
  • 등록 2025-01-07 오전 9:35:03

    수정 2025-01-07 오후 6:57:2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전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전년대비 다소 줄었으나 일부 지방은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도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 734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4만 5445건) 대비 4.2%(1898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기록이기도 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이 효력이 사라져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만 2668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5.6%(673건) 늘었다. 뒤이어 서울(1만 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든 반면, 부산과 경북, 전북은 크게 늘었다. 부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늘었고, 경북과 전북 역시 2023년 각각 394건, 432건에서 지난해 979건, 934건으로 늘었다. 2배를 훌쩍 넘는 증가세다. 광주(1084건)와 전남(947건) 역시 각각 88.2%, 91.3% 급증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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