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냐, 이용자 보호냐…세계 각국서 SNS와 전쟁

프랑스 텔레그램 CEO 체포 및 브라질 X 차단 계기
세계 곳곳서 표현 자유 vs 이용자 보호 논쟁 격화
SNS플랫폼 "표현 자유 존중…의견 전달 중개자일 뿐"
“유해 콘텐츠 방치해 범죄 온상”…규제 강화 목소리↑
  • 등록 2024-09-02 오전 11:04:18

    수정 2024-09-02 오후 6:58:40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된 데 이어, 브라질에서 엑스(X·옛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과 각국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


브라질 X 차단…표현 자유 vs 이용자 보호 논쟁 격화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브라질 규제당국은 지난달 31일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대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X 접속을 차단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X에 우회 접속하는 경우 적발시 매일 5만헤알(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머스크의 위성 네트워크 사업인 스타링크의 브라질 계정을 동결토록 지시했다.

이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이 커지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극우 성향의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와 관련된 계정들을 차단하라고 X에 명령했다. 해당 계정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혐의다. X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국의 비공개 압력 행사에 반발해 지난달 17일 브라질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다만 X는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고 했으나,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괘씸죄’를 물어 접속을 아예 끊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꿎은 X 이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브라질의 X 이용자는 2000만명에 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브라질에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와 증오·혐오 등의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머스크가 국가 주권에 맞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중도우파 노보당의 마르셀 반 하템 의원도 보란듯 VPN으로 X에 우회접속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폭군이며, 그의 판결은 불법”이라고 적었다. 반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신의 결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SNS 이용자가 무분별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 규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다른 국가에서도 당국과 충돌을 빚고 있다. 그는 지난달 영국의 반(反)이민 폭동을 옹호하며 “내전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총리실로부터 “폭력 시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비난을 주고 받았고,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10일 동안 X를 강제 차단했다.

X는 또 호주에서 규제당국으로부터 흉기를 사용한 습격 사건 동영상 삭제 명령을 받은 뒤 법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인도 정부로부터 특정 계정이나 게시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이 X의 가짜뉴스 및 유해 콘텐츠 배포와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다.

“유해 콘텐츠 방치해 범죄 온상”…규제 강화 목소리↑

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2016년 미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부터다. 페이스북과 옛 트위터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플랫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후 EU는 DSA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SNS 플랫폼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반독점법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으나 EU보단 강력하지 않다. 또 주(州)정부별로 개별 규제를 시행하면서 규제 강도가 제각각이다. 영국에선 ‘온라인 안전법’이 2025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반이민 폭동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X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은 자체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표현·언론의 자유를 위한 토론장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전달·중개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영국의 반이민 폭동이 가짜뉴스에서 촉발하면서 플랫폼 역시 검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엔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선택 강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확산 등 SNS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필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프랑스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를 체포한 것도 SNS 플랫폼이 ‘수동적 중재자’ 영역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텔레그램은 아동 성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선 틱톡 챌린지를 따라하던 10세 소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인터넷의 가짜 정보를 방치하면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사태 등과 같은 폭동이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콘텐츠 검열이나 삭제를 강화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SNS 플랫폼을 놓고 누가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어려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