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원대 상품권 사기 쳐 징역 10년…검찰 “형량 낮다” 맞항소

290명으로부터 486억 모은 혐의도
1심서 아들 징역 4년, 남편은 무죄
檢 “반성없이 오히려 소 취하 종용”
  • 등록 2024-04-16 오전 10:39:10

    수정 2024-04-16 오전 10:39: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총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51)씨와 그의 아들 B(3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부인 A씨와 아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C(39)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며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무죄가 선고된 공범 C씨도 A씨에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계좌 등을 제공하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지속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A씨는 앞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와 B씨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원 수 1만 5000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과 재테크를 합친 말)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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