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검찰은 부인 A씨와 아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C(39)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며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무죄가 선고된 공범 C씨도 A씨에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계좌 등을 제공하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와 B씨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원 수 1만 5000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과 재테크를 합친 말)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