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10대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 벌이다 범행
피해자, 등 찔려 병원 이송 후 치료
法 “범죄사실 중하고 도망할 염려”
  • 등록 2024-03-31 오후 8:13:08

    수정 2024-03-31 오후 8:13: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1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수원지법 정성종 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소명된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B(19)군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윗집에서 거주하는 B군이 찾아온 뒤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의식이 있는 상태이지만 등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또한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이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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