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총감독, 옛 정의당 홍보비 부풀린 혐의로 2심 유죄

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前 정의당 사무부총장도 징역형 집유 선고
기존 영상 편집…새로 제작한 것처럼 부풀려
  • 등록 2024-03-04 오전 10:32:29

    수정 2024-03-04 오전 10:32: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의 홍보 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조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감독은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동영상 제작·편집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21대 총선을 위한 정의당 언론매체 홍보업체 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그는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새로 기획해 촬영한 것처럼 총 7500만원을 부풀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거비용 보전 청구 최종 검토자이자 결재권자였던 조씨는 자료 일부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서류를 그대로 제출해 선거비 보전을 청구했다. 7500만원 중 4000만원은 김 감독의 컨소시엄에 돌아갔고 3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 청구가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사기 공모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것에 대해 “범죄 일시, 속인 상대방, 편취액, 편취미수액 등이 특정돼 있고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 등이 명시돼 공모 시간,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빙자료는 허위였고 두 사람이 공모해 허위 자료로 선거비용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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