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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을 맡은 공무원에게 업체를 지정해 주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청과 계약을 맺은 사업자 A씨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급공사와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냈고,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 그는 재직 시절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점을 바꿔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지난해 7월에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