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11년간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스스로에 대한 포상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큰마음 먹고 지난해 10월 첫차를 샀다”며 “‘문콕’이 신경 쓰여 도어가드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오후 7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가 야외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 남녀 무리로부터 수차례 발길질을 당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A씨의 차량에서 도어가드가 던져져 있는 걸 보게 됐고 급하게 주차장으로 내려간 A씨가 본 차량의 상태는 처참했다. 운전석 뒷문 도장이 벗겨질 정도로 흠집이 수십 개 나 있었고 찍힌 자국까지 나 있었던 것.
CCTV를 확인한 A씨는 황당했다. 그는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녀 4명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얘기를 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도어가드를 손으로 떼가지고 그러고 발로 차더라”며 “거기까지였으면 했는데 그 뒤로 30분, 2분, 6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며 발길질을 하고 재밌다는 듯이 리듬을 타며 걸어가더라”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CCTV와 피의자 얼굴 사진을 넘겼다. 개인적으로도 결정적 제보를 해주신 분에게 50만 원을 드리려고 한다”면서 “남의 차를 망쳐놓고 어떻게 저렇게 즐겁다는 듯 행동할 수 있는지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다. 이는 민사 혹은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촉법소년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차량에 발길질을 한 이들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15세 이상은 촉법소년 대상자가 아니기에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