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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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7월 4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배관 점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안전모에 D씨 혈흔을 묻혀 주변에 놓아두는 등 사고 현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검찰은 앞서 2020년 10월에도 D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전등 교체 작업 중 추락해 6일간 입원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도 A씨와 B씨는 D씨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단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검찰이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밝혀낸 첫 사례다.
검찰은 “단순 산재사망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산업재해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