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락해 숨졌는데 안전모에 혈흔 묻혀 조작한 관리자 '덜미'

의정부지검, 아파트 관리소장 구속 기소
입주자회장은 소장에게 사고현장 조작 지시
보완수사로 중처법 위반 직접 기소 첫 사례
"안전하게 일할수있는 산업현장 조성 최선"
  • 등록 2024-01-03 오전 10:54:46

    수정 2024-01-03 오전 10:54:4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전모를 쓴 것 처럼 조작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의 범행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gettyimages)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7월 4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배관 점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안전모에 D씨 혈흔을 묻혀 주변에 놓아두는 등 사고 현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씨는 A씨에게 안전모에 D씨의 혈흔을 묻혀 추락사고 현장에 가져다 두라고 지시했고 A씨는 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했다.

D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검찰은 앞서 2020년 10월에도 D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전등 교체 작업 중 추락해 6일간 입원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도 A씨와 B씨는 D씨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단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A씨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C씨가 노동청에 제출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관련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C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검찰이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밝혀낸 첫 사례다.

검찰은 “단순 산재사망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산업재해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