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허위 거래로 '집값 부풀려'..전국 541건 적발

국토부, 2021년 1월~ 2023년 2월까지 의심 거래 조사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 등록 2023-08-10 오전 11:00:00

    수정 2023-08-10 오후 7:10:48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 2021년 부동산 급상승기를 중심으로 허위 계약금을 시세보다 높게 올려 ‘집값 띄우기’를 시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법인과 법인직원 간 거래가 다수를 나타냈다. 일예로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14일 신고가(3억4000만원)로 매도한 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2022년 9월15일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대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허위 거래에 직접 가담한 경우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전북에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며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한 정확이 포착됐다. 또한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건은 경철청에 조사 내역 등을 통보한 상태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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