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구보증금제' 시행…시범 운영 추진

어구 살때 보증금 지불한 뒤 반납시 보증금 반환
보증금 어구 표식 부착해 어구 사용과정 시범 점검
"어업인 불편 최소화…교육·홍보 적극 실시"
  • 등록 2023-07-11 오전 11:00:00

    수정 2023-07-11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 대상.(사진=해수부)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한 뒤 폐어구를 가져올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버려진 폐어구를 줄이고 자발적 회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해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해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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