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특수성 고려 의견 수렴해 결정"

"간호법 관련 직능단체 많아…당정협의 거쳐 숙의 후 결정"
여야 회동엔 "여야 원대간 합의되면 마다할 이유 없어"
  • 등록 2023-05-01 오후 6:21:07

    수정 2023-05-01 오후 6:21:0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1일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법안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관계 부처와 단체, 당정협의를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일에는 일반성과 특수성이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일반적인 원칙에서 검토하겠지만, 각각의 법안에 대해 특수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부처와 관련 단체, 여당의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했다”며 “이번(간호법 제정안은) 관련된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다. 이들의 의견을 듣고 당정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숙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대표 회동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시 가능하다고 했다. 앞선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는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회동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적당한 기회에(여당 지도부와 회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새로 뽑혔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러 회동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여야 원내대표 모임에서 제기될 수 있고, 만약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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