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지난 2년 반 동안 최고 연 6%대 금리의 장기 적금을 5만좌 가까이 판매했으나, 적지 않은 고객이 고시 금리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전날(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농협중앙회는 2020년 8월 ‘자유적립적금’ 약관을 개정해 지난달 24일까지 판매했습니다. 만기가 최대 5년인 이 상품은 1~36개월차(첫 3년) 납입액엔 고시 이율(고정금리)을 적용하고, 37개월차부터 최대 60개월차(4~5년) 납입액엔 변동된 이율(변동금리)을 주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적금을 장기(만기 3년 초과)로 설정해 가입한 계좌 수는 4만8620좌(2463억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첫 3년간 납입액에 대한 4~5년차 때 적용 금리가 변동된다는 점을 농협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