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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사들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 및 보증준비금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한 사항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이다.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해약환급금은 현재는 보험부채가 원가로 평가돼 일정하지만, IFRS17 도입 후엔 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고 대량 해약 시 보험사가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한 별도 적립 의무가 없다.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법정준비금이어서 사외 유출이 제한된다.
업계에선 이에 대해 배당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배당 가능 이익에서 해약환급금은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당국 방침을 따르겠지만, 주주에 대한 배당 가능액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IFRS17이 도입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K-ICS제도 개선방안 등 바뀌는 회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