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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내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검은 자체적인 개혁방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중요 직접수사 대상사건의 통제 강화 △검찰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도입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해당 개혁안이 검찰 내부 구성원들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돼 내부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얻진 못했다”면서도 “향후 자체 TF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공정성 확보 방안이 시행되면 일선 검찰청이 권력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하지만,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본다”며 “숙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특임검사제도 확대와 관련해선 “검찰 내부 비리가 있을 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끔 한 제도인데, 지금 검찰 내부 비리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돼 있어 활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고검검사들이 복수로 추천하고 제가 그중 하나를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화해보겠다”고 답했다.